정관


재단법인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익천문화재단 길동무”(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건강한 문학·예술인을 발굴, 육성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증진을 위한 각종 학술, 교양, 문화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과 격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강한 문학·예술인을 발굴, 교육, 육성, 지원하는 사업
    2. 건강한 문학·예술에 대한 연구, 기획, 출판 및 보급 사업
    3. 공동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학술, 교양, 문화 사업
    4. 문화예술·시민사회 단체, 국제단체·개인 등과의 교류, 협력,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
    5. 문학학교, 문학창작기금 시상 등 관련 사업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②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음반, 영상물,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작, 출판, 판매
    2. 건물 임대 사업
    3. 문학교실 운영, 강연 등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사업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이사장  2인
    2.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이하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상호 협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교대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상호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0조 (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법인 전반의 업무 추진을 총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어느 이사장이 사고, 궐위된 때에는 다른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모두 사고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 모두가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1/3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이메일, SNS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계원칙 및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은 회계연도 다음 해 3월까지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8조 (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법인의 운영

제30조 (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인사 규정) 사무처의 구성, 직무, 그밖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 (고문)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과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을 추대할 수 있고, 고문 중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제33조 (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 (후원회)
①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 등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후원회 참여를 승낙한 후원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 (후원회원)
① 후원회원이라 함은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법인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과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② 후원회원은 법인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기본정보와 입출금정보 등을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법인의 사업추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가입 절차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위원회·사업단·부설기관 등)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사업단·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사업단·부설기관 등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9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 당초의 주사무소)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도구로 132. 영제빌딩 3층(방배동 828-11)”에 둔다.